"베트남, 추가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대책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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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기자
입력 2023-09-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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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빈즈엉성 싱가포르-베트남 확대 산업단지 모습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빈즈엉성 싱가포르·베트남 확대 산업단지 모습 [사진=베트남통신사]


올해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현황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호찌민시법률신문 등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올해 첫 8개월 동안 베트남 내 총 외국인 투자 자본은 181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8개월 동안 베트남의 FDI 집행 자본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31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5년 동안의 같은 기간 FDI 실행 자본 중 최고 액수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가공산업이 총 투자 자본금 107억5000만 달러로, 전체 FDI 집행액의 82.1%를 차지해 자본 유치에 앞장섰다. 그리고 전기, 가스, 온수, 증기, 부동산 및 유통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베트남 해양상업은행(MSB) 경제연구센터는 올해와 2024년 베트남으로의 FDI 자본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지적했다.

해당 요인들은 △글로벌 경제 불안에 따른 회복 둔화 가능성 △각국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들의 본국 귀환) 노력 △글로벌 최저한세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국 자본 유치 경쟁 등이다.

따라서 MSB 경제연구센터는 앞으로도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 투자 유치를 위한 적절하고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베트남과 다른 지역 및 국가 간 자유 무역 협정의 틀 내에서 무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와 조세 정책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최종 모기업의 관할국이 아닌 다른 관할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관할국에서 15%의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모기업 관할국 등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들로 삼성, LG 등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베트남은 투자 정책 및 관행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하며, 베트남 정부는 명확하고 일관된 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MSB 경제연구센터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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