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오는 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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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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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사 전화·방문·홈페이지서 신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은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도시가스 사용이 늘어나는 동절기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일반용(약 67만개소), 업무난방용(약 20만개소) 요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 사용자에 한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발급 가능하다.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하거나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고객 편의를 위해 한 번의 신청으로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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