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金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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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3-09-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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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의철 KBS 사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 관계자는 12일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안을 표결한 결과 표결에 참여한 서기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야권 인사 5명(이상요·김찬태·류일형·정재권·조숙현)은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8월부터 김 사장 해임을 논의했다.

지난달 말 김 사장 해임안이 상정될 당시 해임 사유로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안정 관련 노사 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김 사장은 이날 해임 제청안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국민 여러분과 KBS 구성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 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 소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다기보다 쫓기듯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적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겪을 개인적, 사회적 고통은 또 엄청나겠다. 그걸 피하지 않겠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2021년 12월 10일 임명됐다. 임기는 총 3년이고 내년 12월 9일까지 약 1년 3개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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