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배터리 아저씨'...법조계 "문제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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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3-09-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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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스테라투자일임 상근 투자운용본부장 재직 중 금양 홍보 이사 겸임

사진삼프로TV 유튜브 캡처
[사진='삼프로TV' 유튜브 캡처]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가 금양 계열사 임원직과 투자일임사 운용본부장직을 동시에 수행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자본시장법의 이해상충 조항과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작가는 넥스테라투자일임에서 상근직으로 투자운용본부장을 맡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해당 회사에서 박 작가가 운용 중인 계약 수는 총 7건, 119억3500만원 규모다. 박 작가가 투자 운용 인력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해 2분기부터다.

박 작가는 올해 5월까지 유튜브를 비롯한 방송 등에 출연해 금양의 기업설명(IR) 담당 이사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금양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이사는 임원 명단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양은 "비상장 금양 계열사에 임원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금양 사업보고서 상에는 기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박 전 이사가 금양 홍보 이사로 활동할 당시 넥스테라투자일임에서 상근 투자운용본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직함만 있더라도 회사와 계약을 맺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접촉했다면 애널리스트와 똑같다"며 "애널리스트처럼 그 분이 광고한 기업이 투자일임 포트폴리오와 겹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이해상충 조항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작가가 금양 계열사에서 상시적으로 근무를 했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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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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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 빨리 시행하고
    무차입 공매도 제대로 조사하라!!
    진살만울 말하고 국익
    을 생각하는 박이사님 쫌 괴롭히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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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가가 겸임근무 실태를 조사하는 기관이가? 금감원에서 금양 근무시 감사에서는 아무말 없다가 발등에 불떨어지니 뭐라고 흡집내기 하려고 하는 거 ...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직장을 두 번씩이나 자르다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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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수사할 대상은 놔두고 기관들 앞잡이 노릇하는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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