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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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9-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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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한 해임처분에 대해 "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안을 의결했다.

권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권 전 이사장은 역할을 방임하고 위법행위를 해 방문진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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