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A "소비자 통신료 올릴 순 없어... 빅테크 공정한 부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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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09-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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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구스티 GSMA 최고규제책임자 사진이상우 기자
존 구스티 GSMA 최고규제책임자 [사진=이상우 기자]
유무선 통신망 인프라는 디지털·지능화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최근 많은 산업과 서비스가 디지털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네트워크 인프라에 걸리는 부하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통신 사업자 입장에선 늘어나는 부하(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대해야 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요금 인상은 쉬운 선택이 아니다. 특히 통신망 트래픽의 대부분을 유발하며 큰 수익을 내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인프라 투자의 공정한 분담 요구도 커지고 있다.

6일 존 구스티(Jhon Giusti)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최고규제책임자(CRO)는 7일 아주경제와 만나 "인터넷 망의 혜택을 본 빅테크 기업이 소비자와 시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며 "유럽의 경우 최대 트래픽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 4~5개 정도인데, 이들에 대해 트래픽을 줄이거나 망에 대한 투자 기여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에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크다. 인터넷 망에 거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이들 기업에 대해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유럽에선 디지털서비스법이나 디지털시장법 등이 발의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소비자·시장 보호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이들의 서비스는 진출한 국가에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존 구스티 CRO는 "빅테크 기업은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규제와 감독을 많이 받지 않고 있다. 대부분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곳이 세월이 흐르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됐다. 이들의 서비스가 여러 국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에 대해 정부가 가시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며 규제 확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두고 3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소송 내용을 요약하면 SKB가 넷플릭스에 대해 망 사용료를 요구하자, 넷플릭스는 내야 할 돈이 없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했고, 패소했다. 즉 법원은 넷플릭스가 내야 할 비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항소했으며, SKB가 새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더해지면서 양측의 공방이 오가고 있다.

존 구스티 CRO는 "이러한 논의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브라질은 현재 망 사용료 제도화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인도 규제당국도 콘텐츠 기업과 통신 사업자 간 수익 공유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는 연결성(망 구축 수준)에 좌우되는데, 미래의 트래픽 폭증은 예상돼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 통신 사업자가 비용을 올리는 것은 제한이 있다.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디지털 경제를 키우기 위해 공정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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