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범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로 A(23)씨 등 3명을 5일 구속기소했다.
또 공범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2명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과 대구, 광주 등 전국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65차례에 걸쳐 6억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값싼 중고차를 사거나 렌터카를 빌려 2~3명씩 한 팀을 짠 다음 1, 2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할 수 있는 곳 범행 장소로 삼았다.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 1차로 주행 차량이 좌회전 중 차선을 침범하면 그대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상대방 과실이 90~100%인 점을 노린 것이다.
반복된 보험금 신청으로 사기 행각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이들은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고 피해 운전자들에게 팔뚝과 가슴의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겁을 줬다.
검찰은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사건을 다시 직접 수사해 사건내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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