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항명' 혐의 박 前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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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3-09-0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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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은 법원 밖에 나와 "감사하다. 많은 성원에 힘을 얻었다.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꼭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겠다. 특히 고(故) 채모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적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앞서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군사법원이 법원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결국 박 전 단장은 강제 구인됐고 영장실질심사는 애초 예정(오전 10시)보다 늦은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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