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의결…안건조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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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08-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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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6명 중 야당 의원 4명 의결…국민의힘 의원 2명 불참

유형우 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만 입법청원 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형우 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만 입법청원 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 불참에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30일 통과시켰다.

송재호·오영환·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4명은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안건조정위원은 총 6명으로, 나머지 2명인 김웅·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행안위는 오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행안위에서도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특별법은 앞서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 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는다.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이태원 특별법이 오는 31일 행안위(상임위) 통과를 가정하면 향후 최대 150일이 더 걸리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행안위 제2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23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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