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 버스터미널 재산세 감면…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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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8-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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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토록 여객법 개정 추진

  • 박대출 "버스 터미널의 안정성 확보 시급"

박대출

30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30일 운영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터미널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영세한 터미널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고 갑작스럽게 터미널이 문을 닫거나 쉬는 상황이 막기 위해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도 예고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민의 이동권 보장이 민생의 필수 요소인 것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버스 터미널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낡은 규제 개선 △서비스 안전 고도화 △안정적인 버스 운영 기반 조성 등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차량 교체 비용 분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 연한을 1년 연장한다. 특히 안정적인 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유와 CNG(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버스 수화물 운송규격 제한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 지역에 설치해 탄력적인 수요를 맞추도록 각종 규제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도 추진한다. 버스 운행과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형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등 취업 지원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예기치 못하게 터미널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휴·폐업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버스와 터미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입법 지원에 노력하기로 했다"며 "버스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와 차량 연한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벽지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수익성 저하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등 교통 이동권 확보를 위해 버스 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역시 "관련 법안을 조속한 심사를 추진하고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 역시 차질 없도록 국토위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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