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판 위증' 관계자 진술 확보…"부탁받고 재판서 거짓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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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8-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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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출석하는 김용 전 부원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7일 오전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727 공동취재
    xanaduynacokr2023-07-27 1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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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7일 오전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7)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증인으로부터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4)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며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께 김용씨와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하면서 김 전 부원장과의 약속을 메모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씨가 당시 제출한 캘린더 사진도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그간 확보된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이씨의 증언이 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위증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의 주장과 달리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수원컨벤션센터가 아닌 이 건물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유원홀딩스 인근 '제3의 장소'에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위증을 시인하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전날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서모씨와 박모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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