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항명' 사건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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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8-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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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법무관리관·검찰단장 잘못 중점 소명"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 항명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 항명'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논란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개최됐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관리관이 법무부 장관을 잘못 보좌했고, 검찰단장도 위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고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해병대사령관께서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단장은 폭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14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 이후 추락한 군 검찰 수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을 다룬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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