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전자적 선거·의결제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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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8-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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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중 전자투표 가이드 배포 예정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전자투표제도를 본격 도입·확산한다.

중기중앙회는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합회·전국조합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전자적 선거·의결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자적 선거·의결제는 조합원(이사)이 총회(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인한 총회 운영 애로를 감안해 지난 2020년 법 개정을 추진, 작년 11월 개정 후 올해 2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설명회는 전자적 선거·의결제 도입에 따라 제도 안내와 활용 제고를 위해 열렸으며 △법 개정사항 설명 △전자투표 운영방침 및 방법․절차 설명 △전자투표 시연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전자투표 가이드는 9월 중으로 각 조합에 배포될 예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홈페이지와 업무포털에도 게시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의결권·선거권 행사 방법으로 전자투표가 도입된 만큼, 조합원이 많고 소재지가 분산된 전국 단위 조합 등의 총회 운영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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