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연이은 횡령·모럴해저드에…내부통제 고삐 죄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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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8-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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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권이 대형 횡령사고와 일부 직원의 모럴해저드(도적적 해이) 행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내부통제 고삐를 다시금 바짝 죄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 주요 점검사항을 직접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인력 등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횡령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금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해 샅샅이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도 횡령사고 등 사각지대가 드러난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을 언급하며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보완·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 것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62억원 규모 횡령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15년 동안 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장기 근무자를 순환인사 원칙에서 배제하고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감독당국이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사고 이후 은행권과 함께 장기근무자 인사 관리기준 강화와 PF 대출 영업, 자금 송금 업무 분리 등이 담긴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내놨지만 개선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국은 지난해 전 은행권에 자금관리체계 등 자체 점검을 요청했지만 경남은행은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역시 금융권에서 횡령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달 7만 달러(약 9200만원) 규모 횡령사고가 발견되는 등 올 들어서만 총 11개 금융회사에서 592억7300만원 규모에 달하는 횡령사건이 적발됐다. 또한 금융당국 조사 결과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해 127억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감독당국은 은행권을 대상으로는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포함된 사고 예방 조치가 내규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자체 점검 내역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독당국 차원에서 개별 금융회사 내부통제 사항 점검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은 현재도 실무단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다 근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검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6월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금융사들은 앞다퉈 조속한 도입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는 등 실제로는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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