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현장 규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보호시설의 적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게 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부터 '개정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을 시행한다.
지난 1일 마련된 시행세칙은 외국인보호시설 관련 현장 규정으로, 지난해 12월 법무부 시행령인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후 약 8개월 만에 마련됐다.
외국인보호시설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때까지 보호시설에서 수용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을 근거로 지어졌다. 유효 비자가 없는 등 강제퇴거 대상이라고 의심할 만하고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 대상이 된다.
개정 시행세칙은 법무부 장관이 보호시설의 외국인에게 사용된 강제력이 적법했는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장관은 보호외국인을 별도 장소에 격리하는 '특별계호' 시 관련 규정이 준수됐는지, 보호장비 사용 과정에서 안전 검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됐던 포승의 사용방법도 제한된다. 지난 2021년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모로코 국적의 수용자가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뒤로 꺾이도록 하는 일명 '새우꺾기'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는 종전처럼 수갑이나 보호대만으로는 도주·자해 등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포승을 사용하도록 하되 "포승은 정해진 방법으로만 채워야 하며, 고통을 줄 목적으로 임의의 방법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 허가받도록 했던 종전 규정은 '사용하려는 경우' 상급자 허가를 얻도록 바꿔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어 보호외국인이 목욕을 할 때 같은 성별의 근무자를 배치해 감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보호시설 입소 시 거치는 신체검사는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실시하도록 했다.
특별계호를 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필수적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외국인보호규칙 관련 내용과 소속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 보호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보호업무의 통일성을 기하는 차원"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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