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특별법 조례 제·개정 특별전담반 1차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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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8-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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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환경·농지 분야, 도–도의회-강원연구원 손 맞잡아

사진강원도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도조례 제‧개정 특별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오는 4일 강원도의회(세미나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 환경‧산림‧농지 전담팀과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강원연구원의 해당 분야별 전문 연구원 등 20여명이 참석, 머리를 맞대고 향후 도조례 제‧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게 된다.

내년 6월 8일 시행될 전부개정 강원특별법 84개 조문 중 도조례로 정할 사항을 위임한 조항은 총 31개이다.

강원자치도는 도조례 제‧개정을 위한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특별자치추진단 내에도 법제지원팀을 별도로 신설, 지난 7월 28일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보고회에서 도민생활과 직접 닿아 있는 중요 분야인 환경‧산림‧농지 분야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도민 의견이 직접 반영되어야 할 뿐 아니라 △관련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의 참여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즉시 도의회와 강원연구원에 협조를 요청, 각 기관이 화답함으로써 신속하게 특별전담반이 구성됐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정밀하고 탄탄한 조례마련을 통해 전부개정 강원특별법 시행(2024년6월8일)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양호상류 녹조 발생 합동대책회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소양댐 물문화관에서, 소양호 상류지역에서 발생한 녹조 확산방지와 신속한 제거 및 원인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수질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기본방향은 녹조 제거와 확산 방지 등 방제를 우선하고 조류 발생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장기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방제작업 지원을 위해 (가칭) ‘조류확산 대응 상황실’을 설치 및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초기에는 도 수질보전과에서 전담하고 장기화 시 현지(인제군)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류 제거, 확산 방지 등 방제작업을 주관하는 K-water의 요청사항을 수렴하고 기관별 역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신속한 조류 제거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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