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QRC뱅크 대표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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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8-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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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2000억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대표 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QRC뱅크 공동운영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여원,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에게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는데 2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추징 명령 이유를 밝혔다.

고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22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에서 QRC뱅크 한국지점권 구매 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라며 주식을 사라고 속여 49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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