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보훈보상대상자도 철도운임 무임 지원 대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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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8-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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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보상대상자도 김포골드라인 무임으로 이용 가능

사진김포시
[사진=김포시]
경기 김포시는 보훈보상대상자도 김포골드라인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달 18일 개정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복지지원 방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철도운임 무임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무임승차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상이자, 장애인 등이나, 재해부상 및 지원공상 군경·공무원 등보훈보상대상자까지 철도운임 무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해당 무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인식을 위한 교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데 8주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시에서는 교통시스템 구축 전까지 각 역사별 역무원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증 확인 후 우대권을 발급해 줌으로써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과장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무임승차 지원 관련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분들께서 김포골드라인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시행
경기 김포시는 오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가정에서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선한 국내산 제철 과일 섭취로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과수농가 소득증대 및 안정적 판로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을 받고 있는 가정보육 어린이가 해당되며 대상자 확인이 마무리되는 10월 말부터 12월까지 경기도산 과일 등으로 구성된 6만320원 상당의 제철과일꾸러미가 2회 걸쳐 각 가정에 순차 배송될 예정이다.

황창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으로 어린이 건강증진과 농가소득증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골고루 잘 먹는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 좋고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겠다. 또한 대상자 모두가 기한 내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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