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태스크포스(TF)의 중간 논의 결과로 실무적 어려움을 개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현행 공시관리체계가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로 이원화됐고, 양자 간 공시 대상, 범위 및 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의결권행사 내역 분석이 어렵다고 파악했다.
현재 금투협은 운용사가 제출한 펀드별 영업보고서를 통해 매분기별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하는 반면, 거래소는 상장주식에 대한 1년간의 자산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내역을 매년 1회 공시한다.
또한 의안유형 구분이나 주식수 기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용사별 비교가능성이 낮고, 특정 종목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 등 목적에 맞는 검색이 어려워 정보활용도가 떨어진다.
이에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공시서식 표준화 △공시채널 기능 강화 △금투협과 거래소 정보 연동 등 공시정보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결권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금투협과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화시켜 내년 주총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세부 개선방안과 추진일정을 마련해 공시정보 DB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금투협,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해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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