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저수지 편입 사유지에 대해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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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기자
입력 2023-07-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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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추경에 5억원 편성…매수로 주민재산권 보호

전북 순창군이 저수지 내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매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지 중 하나인 구림면 통안저수지 전경사진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저수지 내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매수를 추진한다. 사진은 대상지 중 하나인 구림면 통안저수지 전경[사진=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지역 내 저수지에 편입된 개인 사유 토지에 대해 토지 매수 등을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를 추진한다.

28일 군은 다가오는 추경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고, 그동안 공익목적의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별다른 보상 절차 없이 저수지에 편입된 개인 사유 토지를 대상으로 매수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저수지의 개인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수 요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지금까지 적절한 보상 절차가 없어왔다.

이에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 관리 저수지 134개소의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 저수지 134개소 중 125개의 606필지에 해당하는 45만9923㎡(13만9000여평)의 개인 토지가 편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제강점기인 1943년경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벼농사을 위한 물관리 확충) 중에 개인 토지가 저수지로 편입된 경우, 농업 장려정책이 주를 이뤘던 1946년에서 1980년대에 개인 토지 소유자가 영농활동의 필요성 등의 사유로 토지 사용을 구두로 승낙했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저수지로 이용된 경우 등으로 파악됐다.

군은 보상이 가능한 1946년 이후 축조된 저수지 내의 개인 토지 221필지(소유자 176명), 16만1822㎡(4만9000여평)에 대해 신청자 접수 순서에 따른 순차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개인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러한 공공목적의 저수지 내 개인 토지 보상은 타 지자체에서 찾기 어려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타 자치단체에서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주민들 재산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 동참
사진순창군
[사진=순창군]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28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이 지난 1월 시작한 기부 릴레이로, 전국 지자체장, 유명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부자가 기부 사진을 인증한 후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최 군수는 전라북도 13개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다음 주자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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