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산 민자도로 대형차 요금 '3개월 동결'

  • 7월부터 100원 인상...물가 안정 고려한 한시 조치

창원요금소 전경사진경남도
창원요금소 전경.[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대형차 통행료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동결한다.

물가 안정 기조와 국제 정세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경남도는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도 1030호선(창원~부산) 구간을 이용하는 대형차 통행료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해야 하지만, 상반기 물가 안정 정책에 발맞춰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는 지난 1월 10톤 이상 화물차 등 3축 이상 대형차 통행료를 1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인상 시기를 7월 1일로 늦추는 대신, 그 기간 발생하는 수입 손실은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는 장기간 동결 시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향후 급격한 요금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 자체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 0시부터 창원영업소와 녹산영업소를 통과하는 대형차 통행료는 23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경차와 소형·중형 차량 요금은 변동이 없다.

경남도는 도로 전광판과 현수막,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강화해 이용객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불가피한 요금 인상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이용 편의와 도로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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