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체크카드로 상품권 사면 정책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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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07-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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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사진=아주경제 DB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정책대출로 가장한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사례를 공유하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에 사기범이 자영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한 뒤, 현금화하는 내용의 신고가 다수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기범은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위해 거래실적 혹은 신용등급 향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발급을 유도한다. 이후 단기간 내 거래실적 향상을 핑계로 상품권 구매를 권유하고, 추후 구매금액 지원까지 약속한다. 이후 대금 지급을 빌미로 카드 결제 계좌번호를 알아내 불법 거래에 활용한다. 상품권 구매에 사용된 자금 역시 고스란히 피해액으로 연결된다.
 
이 경우, 소상공인은 피해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절차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계좌가 지급정지된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돼 전자금융거래도 할 수 없다. 추후 사기범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 대출광고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땐, 금감원 콜센터에 즉시 신고한 뒤 계좌를 지급 정지토록 하는 게 중요하다. 명의도용 피해 발생 유무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를 통해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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