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인' 징역 30년 사건 파기…대법 "유죄 확신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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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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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를 확신하기에는 의문점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어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피해자가 니코틴을 음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죽, 찬물 등을 먹여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했다.

1심은 미숫가루, 죽, 찬물 등 세 차례에 걸친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남편이 금연한 지 오래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보면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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