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역전세 대출 완화 발맞춰 '특례 전세반환보증' 출시…"후속세입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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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7-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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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일(27일)부터 정부의 역전세대출규제 완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가 '역전세 대출 주택' 후속세입자가 가입하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주금공은 다음달 중으로 집주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특례보증 상품을 별도로 선보일 계획이다.

주금공은 26일 "후속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27일부터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주금공 뿐 아니라 주택도시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동시에 취급이 이뤄진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역전세난 대책'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대신 세입자 보호를 위해 특례보증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특례보증 상품은 역전세난에 따른 집주인 대출로 전세보증금 반환 등에 불안감을 갖는 후속세입자가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주금공 보증상품 가입은 시중은행(위탁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인터넷과 지사, 위탁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서울보증보험은 지사 방문을 통해 접수가 이뤄진다. 

주금공은 이에 더해 오는 8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상품도 신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주금공은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으로 제한돼 있던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을 10억원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보증료율도 공적 보증기관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보증상품 공급을 통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상품은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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