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수술실 CCTV' 헌법소원 암초...법률가들 "위헌 가능성 낮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25 11: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의료기관 수술실 내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개정안의 위헌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진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해서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법소원이 제기되더라도 위헌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9월 25일 시행되기 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대리인과 청구인단 모집에 나서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환자·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촬영된 영상은 의료사고 수사나 재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를 위한 목적으로 열람·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촬영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도입 논의는 지난 2016년 권대희씨 대리수술 사망 사고와 2018년 부산 신생아 대리수술 사망 등 대리수술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급물살을 탔다.
 
의협은 개정안이 의료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 왔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의료인 등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형사정책·헌법 전문가들은 수술실 CCTV 설치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일정 제한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철저한 정보 관리 통제가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위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비례성 원칙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비례성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상 정당화되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신의 논문에서 "CCTV 설치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에 근거할 때, 범죄 예방과 수술실 내 정보 불균형 해소라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될 소지가 높다"고 진단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환자 인권 보호 등의 공익을 고려하면 목적의 정당성이나 법익 균형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특히 의료 과실 발생 시 환자 측이 이를 입증하기 곤란했다는 점을 보면 CCTV 설치 외에는 이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 많지 않아 합리적인 입법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