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항만 화물운송에 따른 환경오염, 도로파손 및 교통혼잡을 비롯한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항만 화물운송 차량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기준 준수 등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한 상황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항 화물 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환경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24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적재물 낙하에 따른 도로오염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운송 관련 사항과 하역, 보관과정에서의 항만 청결운영을 위한 대책방안을 중점 논의했으며, 과적에 따른 도로파손 문제에 대하여도 적극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시는 동해항 취급화물 운송 로드맵 및 화물차량 운송기준 등에 대한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화물운송업체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도 기간 이후에는 동해항 출입구 대기모니터링 시스템과 미세먼지 감시단을 활용, 실시간 상시 단속을 통해 운송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 재비산 먼지저감을 위해 업체별 환경개선장비(진공청소차 등)의 정비 및 투자를 확대시키고, 동해항 주변도로 청결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관리는 물론 매월 1회 청정항만의 날을 정하여 도로변 낙하물 제거와 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기질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 및 청정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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