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할 때 등기 정보도 함께 공개한다. 최근 기존 신고가를 돌파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로 인한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연립, 다세대 주택은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진짜 거래'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는 한편, 부동산 거래 시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지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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