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회사 전산이라도 신빙성 있으면 과세근거"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규모 투자사기를 저지른 회사의 전산 시스템이라도 내용의 신빙성이 확인되면 이를 과세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설립된 한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중개 업체에서 투자자 모집책으로 근무하며, 모집수당으로 3억9000만원을 수령했다. 해당 업체의 설립자는 2011~2016년까지 1만2000여명으로부터 1조740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17년 15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세무 당국은 A씨가 모집수당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0년 세금 약 72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당국이 과세 근거로 삼은 전산 자료는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 전산시스템에 기재된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폰지 사기를 벌인 회사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업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전산에 기재된 내용이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경됐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과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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