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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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7-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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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물동량 창출, 타항만 화물이탈 방지 및 항로 신·증설 유도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선사, 포워더(무역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비 10억원을 투입해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에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 항로 신·증설을 유도해 평택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연 1000TEU(20피트 표준컨테이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이상 화물을 처리하는 선사, 포워더와 주 1항차 이상 정기 운항노선을 신·증설하는 선사로, 화물처리 규모와 물동량 증가비율, 항로 신·증설 실적 등을 고려해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급기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부터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로 전화하면 된다.

지난해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등 대외적 요인의 영향으로 전반적 물동량 감소 추세였으나, 경기도는 평택항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18개 선사, 46개 포워더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타 항만으로 이탈을 방지하고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고병수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올해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및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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