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선생님이 교육 활동만 힘쓰게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바르게 세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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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7-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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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 우선 보완

  • 학부모님의 교육 책무성 강화...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전면적 개정

  •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강화...수업 방해 등 잘못된 학생의 책임과 의무 강화

임태희 교육감 사진 경기도교육청 TV 캡처
임태희 교육감 [사진= 경기도교육청 TV 캡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학교 현장에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께서 학교에 학교와 교육을 걱정하고 계신다"면서 "교육감으로서 큰 책무를 느끼며 아픔을 겪은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학교에서 이와 같은 사안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 활동에 침해받지 않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바르게 세우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개정 사항 및 교권 제도 개선 관련해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으로 현재 학생 인권 처리는 되어 있다"면서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의 학생이 조례를 개편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에는 이게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인권 보장 중심으로 해석이 돼서 그런 면들이 소홀이 됐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고 "학생의 수업 시간에 잘못된 행동은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적극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훈육에는 학부모의 교육도 중요하게 학부모님들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지휘 관리에서 학생 인권 조례의 현재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사진=경기도교육청]
임 교육감은 "교원의 지휘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위한 특별보호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위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대응하는 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확고한 의지를 이제 학교에서 교사가 행복할 때 학생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4조에 명시된 책무 규정 중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우선 보완할 계획이다.

현행 조례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고 학부모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다.

특히 도 교육청은 개정 조례에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또 조례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을 보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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