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임 교육감은 "학교에서 이와 같은 사안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 활동에 침해받지 않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바르게 세우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개정 사항 및 교권 제도 개선 관련해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으로 현재 학생 인권 처리는 되어 있다"면서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의 학생이 조례를 개편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훈육에는 학부모의 교육도 중요하게 학부모님들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지휘 관리에서 학생 인권 조례의 현재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4조에 명시된 책무 규정 중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우선 보완할 계획이다.
현행 조례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고 학부모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다.
특히 도 교육청은 개정 조례에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또 조례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을 보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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