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경영진, 자금세탁방지 책임 강화…보고책임자도 자격요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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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7-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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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20일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전문성 강화방안 발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이사회와 대표이사 역할과 책임이 한층 구체화된다. 또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다룬 경력자에 한해서만 자금세탁방지업무 총괄 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전문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이사회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보고책임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사회 감독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를 대상으로 취약점에 대해 개선을 지시하고 조치결과를 승인·검토해야 한다.
 
대표이사 역시 업무지침을 만들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해 업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고체계 구축과 운영을 담당한다는 수준으로 규정해 업무범위가 불분명했지만,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구축’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보고책임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과 관련해 취약점을 보고받고 개선토록 해 ‘운영’의 의미도 명확하게 했다.
 
만약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하면서 보고책임자로서의 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대표이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대표이사가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이기 때문이다.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임직원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준법감시인 소속으로 보고책임자가 있는 경우 보고책임자가 행위자로서 수행하는 특금법상 의무를 준법감시인 감독범위에 포함시켰다.
 
보고책임자 책임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에따라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서만 행위자나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지점에서 발생하는 의무 위반을 본점의 보고책임자가 점검하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조치다.
 
아울러 보고책임자를 아무나 할 수 없도록 관련 업무 경험을 자격요건으로 둬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소 직위를 보장해 독립성도 보강하도록 했다. FIU 측은 이와 같은 규정 변경 배경과 관련해 "대다수 금융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적이 없는 임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2년 이상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해 지배구조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둬야 하는 금융회사에 한정해 자격요건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수 FIU 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그 기법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회사 내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비된 만큼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금방지 업무수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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