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관계법령 위반 근절 및 소방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내놨다.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542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대상 1026개소에 대해 2158건을 입건(송치) 및 과태료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법령위반 소방사범 조치현황 1527건과 비교해 29.2%(631건)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크게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공통분야의 △소방시설 공사 분야는 도급 및 하도급 위반, 무검정 소방용품 판매·시공 등 무등록업체 공사참여,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등을 집중단속했고 △위험물제조소등 운영 분야는 대형공사장 등 허가장소 외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및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 위반단속 이었다. 그리고 자율분야는 18개 시·도 소방본부 별 지역 소방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한 단속테마를 1건 이상 자율·선정해 실시했다.
단속결과 위반법령 세부 조치사항은 송치(입건) 163건, 과태료 345건, 시정명령 1,254건, 행정처분 36건, 기관 이첩 통보 37건, 현지시정 323건이다.
입건(163건) 조치 분석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75건(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61건),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7건) 위반 순이었다.
과태료(345건) 처분 건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75건), 위험물안전관리법(65건), 시‧도 조례(56건)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2건)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법령별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은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품명변경 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경우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저장하는 경우 △공사장 내 승인없이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허위신고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서류확인 등) △용접작업중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소방기술자 배치의무 위반 등이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차단 및 수신기 임의정지 행위 △도급계약 관련 위반 △소방시설의 소화약제 미방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공사 작업 중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예비펌프 동력제어반 전원 고장상태 방치 등이었다.
이밖에도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는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소방대상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오고 있다.
소방청 김조일 119대응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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