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복도서 흉기 난동...출근하려던 30대女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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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7-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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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서 흉기 난동이 일어나 30대 여성이 사망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그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어머니는 손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가슴 등을 다쳐 위중한 상태로 치료 중이다. 

조사 결과 지난 2월 B씨는 데이트 폭력으로 A씨를 신고한 데 이어 지난달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지난달 9일 B씨의 자택을 찾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당일 석방됐다. 이후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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