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휘됐다. 의협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23일 오후 3시 이필수 회장 등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대의원 83명은 지난 7일 이런 안건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대의원회는 지난 12일 의장단 회의와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동의서 접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표결 등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회장 등 임원 불신임안은 대의원 3분의 1이 동의하면 발의된다. 아울러 임시총회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가결되면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부회장은 재적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번 불신임안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합의하고,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에 대한 반대의견에 따른 것이다. 표결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의대정원 확대에 방향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던 의정협의 움직임에는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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