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마약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JB금융지주 일가 임모씨(39)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는 피고인에게 2020년 중반부터 한달에 평균 2회 정도 대마를 팔았다고 진술했다”며 “잡힌 건 한 두번이지만 통상적으로 (대마를) 계속 한 사람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어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로 알려진 임씨는 홍씨에게서 대마를 구입하고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인 홍모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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