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 '보훈차관 퇴장'두고 "명백한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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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07-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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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말 한마디에 자리 벗어나…헌정 초유의 사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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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1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국가보훈부 차관이 퇴장한 것을 두고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소위 위원장의 허가가 없음에도 여당 의원의 말 한마디에 자리를 벗어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 등 행정부의 입법부 무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급기야 지난 4일, 정무위 소위의 법안 심의 중 보훈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의 '나가라'는 지시에 따라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헌정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보훈부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과를 비롯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장관이 '직을 걸겠다'며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위헌적 행태"라며 "위헌적 행태로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보훈부의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다. 당시 윤종진 보훈부 차관도 함께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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