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뇌물' 박영수 전 특검 11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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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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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629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6.29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재판이 11일 본격적으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외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세 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박 전 특검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박 전 특검이 처음으로 법정 내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모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 부부장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4명도 김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무상 차량 이용 등 3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포르쉐 무상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대여한 것으로 실제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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