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요구안 격차 '2300원'…3차 수정안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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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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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11일 오후 12차 전원회의 개최

올려라 최저임금 철폐하라 비정규직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인상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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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세 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내놨지만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11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추가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연다.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이어 두 차례 수정안을 내놨지만 격차는 여전하다.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 962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과 965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과 9700원을 내놓았다.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모양새지만 격차는 2590원→2480원→2300원으로 여전히 상당하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6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해에 최저임금을 결정한 시기는 △2013년 7월 5일 △2015년 7월 9일 △2016년 7월 16일 △2017년 7월 15일 △2018년 7월 14일 △2019년 7월 12일 △2020년 7월 14일 △2021년 7월 12일 등이다.

이 때문에 노사가 추가로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3차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격차가 크게 좁아질 가능성은 작다. 노사 간 견해차가 확고해서다.

동시에 올해도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저임금이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표결로 다음 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앞서 2009∼2010년에도 표결로 결정됐다. 2011년에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범위에서 사용자 안으로 의결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합의로 결정한 건 2007∼2008년뿐이다.

표결에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여섯 차례나 공익위원안으로 다음 해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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