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딸 방치해 사망·유기한 3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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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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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광주 영아 유기 친모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A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378
    daumynacokr2023-07-08 1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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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광주 영아 유기 친모. [사진=연합뉴스]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영아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검은색 모자와 그 위에 후드티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에 들어갔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후 6일 된 아기를 홀로 집에 방치한 채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A씨는 출산 후 육아 스트레스로 아기를 집에 두고 혼자 3시간가량 외출했고 집에 돌아오니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아기 시신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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