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상 사업자 645만명⋯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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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3-07-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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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6일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개 등 645만명이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은 중소·혁신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세정 지원 차원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이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 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내달 4일까지 법정 지급 기한보다 5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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