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첫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서비스 종료…"투자시장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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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7-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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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거대자본·국가 상대 공동소송 진행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대표 최초롱 변호사. [사진=화난사람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대표 최초롱 변호사. [사진=화난사람들]

국내 첫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 서비스를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소송제 성격도 갖고 있었던 만큼 향후 국가기관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화난사람들의 비즈니스모델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난사람들(대표 최초롱) 운영진은 지난달 팀을 해산하고 홈페이지 운영을 종료했다. 이날 중 가입회원들에게 공지한 뒤 공식적으로는 이달 말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화난사람들은 2018년 설립된 리걸테크 스타트업 플랫폼으로, 다수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공동소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단순 사무 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대표적으로는 환경호르몬이 612배 초과검출된 '국민 아기욕조' 공동소송, SKT‧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5G 품질불량 공동소송, 대한항공 마일리지 불공정 약관변경 단체 항의, 코로나19 확진 임용고시생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이 화난사람들 서비스를 통해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이나 검찰 기소, 손해배상 소송 승소 등 여러 성과도 얻어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등 소비자 한 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집단행동을 통해 좋은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그러나 고금리 여파로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된 데다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규정 개정으로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기조가 맞물리면서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투자 시장 상황과 법조계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려웠다”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가입 회원들의 혼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는 중단되지만 사건별 담당 변호사들은 소송을 열심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난사람들 서비스 종료 배경에는 최근 변화된 로펌업계 홍보 방식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해자들의 공동소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로펌들이 개별적으로 공동소송을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진=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사진=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명의 소송으로 다수가 같은 구제를 받는 '집단소송제' 역할을 사실상 대신 수행했던 플랫폼이어서 안타깝다는 반응이 적잖다.
 
화난사람들을 통해 수만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한 5G 소송 법률대리인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소비자 한 명이 대기업이나 거대 자본과 싸우는 게 너무 어렵다"며 "플랫폼을 활용하면 집단의 힘으로 소송의 동력도 얻고 여론적인 공격에 방어를 할 수가 있었다. 플랫폼 규제에 있어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3000여 명을 대리해 무료로 국민 아기욕조 소송을 진행한 이승익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공익소송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들 피해내용을 일일이 수집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화난사람들을 통해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을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민들을 위해 변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나의 변호사'나 법무부 등 국가기관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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