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환경부 "문재인 정부서 미룬 사드 환경영향평가 완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재형 기자
입력 2023-06-21 11: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자파 측정 최대값, 인체 보호기준의 0.2% 수준"

  • 6년 만에 사드 정식 배치 작업 속도 붙을 전망

주한미군의 사드 발사대 훈련 모습.[사진=미 국방시각정보배포 시스템]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다.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이다. 사드 기지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 내린 만큼 사드 정식 배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21일 국방부가 접수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측정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530분의 1) 정도다.
 
성주기지는 20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해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당시 약식으로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주도한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약식이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이후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 반발 등 영향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냈다.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됐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7년 1차 부지 공여 이후 지연되던 2차 40만㎡의 부지 공여를 지난해 9월 완료해 정상적인 기지 운영 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범정부차원에서는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해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올해 4월에 마련했다.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미국 측과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어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돼있다”면서 “앞으로 반영 결과 확인 검토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