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서해종합건설 회장 '폭행 사주' 혐의 수사…보완수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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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장하은 기자
입력 2023-06-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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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춘 회장, 배임 이어 폭행 사주 의혹⋯압수수색 등 고강도 조사 후 검찰로 송치

서해종합건설 CI [사진=서해종합건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서해종합건설이 이번에는 검찰 수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경찰은 김영춘 ㈜서해종합건설(이하 서해종건) 회장이 용역업체를 동원해 도시개발사업조합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을 다시 경찰로 이첩,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해 6월 김 회장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김 회장 등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8월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역삼조합) 소속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지난해 6월 조합장 원모씨와 조합원들은 김 회장과 서해종건 임직원 등을 공동상해·재물손괴·주거침입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합장 원모씨를 주축으로 김 회장을 폭력 등 혐의로 고소한 조합원들은 김 회장이 조합 집행부를 장악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원모씨는 “김 회장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지휘했고 서해종건에 재직 중인 임원들은 용역업체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우리 조합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서해종건이 욕심에 눈이 멀어 위법하게 만들어진 새 집행부와 함께 불법적으로 조합을 장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역삼조합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사업 규모만 3조원에 달하며, 개발사업 구역은 용인시청 앞에 위치해 용인 최고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조합 설립 10년이 훌쩍 넘도록 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였다. 조합원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종 법정 송사에 휘말려서다.
 
지난해 5월 발생한 폭력 사태도 조합원들 사이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12일 열린 역삼조합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됐으나, 조합장 원모씨는 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원모씨는 새 조합장이 조합원들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 위법하게 총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한다. 서해종건 입장에서 원모씨가 걸림돌이 되자, 자신들에 유리한 사람을 조합장으로 내세워 이익을 도모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새 조합장에 선출된 인물은 서해종건 소속 임직원이다.
 
이에 원모씨는 새 조합장에 대한 선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수원지방법원은 원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모씨는 “최근 서해종건 측은 이번에는 직무대행자를 앞세워 임시총회를 하려고 한다”며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무시하고 있다. 차라리 조합을 해산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폭력 외에도 배임 혐의를 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A씨를 비롯한 역삼조합원들은 김 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해종건 측은 김 회장의 배임 혐의 등 수사에 대한 본지 취재에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수십명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서해종건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로 파악됨에 따라 서해종건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동종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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