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산 안했는데 폐업기간 '동서가구 상표' 무단 사용한 가구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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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6-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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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가구 이름, 국내 인지도 높아...부정경쟁 행위"

그림 A는 1978년 5월 27일에 출원된 동서가구 상표, 그림 B는 1985년 7월 24일에 출원된 동서가구 상표.

그림 A는 1978년 5월 27일에 출원된 동서가구 상표, 그림 B는 1985년 7월 24일에 출원된 동서가구 상표. [사진=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30여 년간 장수한 국내 가구업체 동서가구가 파산하자 동서가구 상표를 포장,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한 가구업자들이 불법행위가 인정돼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동서가구가 파산 직전 '상표 사용권'을 양도했고, 상표 사용권자가 동서가구 상표를 활용해 가구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동서가구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동서가구 상표 사용권자 박모씨 등이 가구업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가구업자 A씨 등은 공동으로 상표 사용권자들에게 총 7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973년 설립된 동서가구는 1985년 현재 대중에 널리 알려진 상표를 출원하고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악화로 파산할 위기에 처하자 동서가구 대표이사는 2002년 2월 동서가구 상표를 4명에게 양도했다. 동서가구 상표권을 소유한 4명과 동서가구 직원 박씨는 J사로 새 출발을 했다. 그해 12월 동서가구는 결국 파산했다.

이후에도 동서가구 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면서 2013년 1월 상표권은 총 8명이 공동 소유하게 됐다. 그럼에도 J사는 이들과 합의해 동서가구 전용사용권을 2022년 9월까지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3의 가구업자들이 동서가구 브랜드명을 무단 사용하면서 상표권 분쟁은 다시 시작됐다. 가구업자 A씨는 2017년 4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동서가구의 표장을 표시하거나 '안녕하세요. 동서가구입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자사를 광고했다. 가구업자 B씨는 2019년 10월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설립하고 가구를 판매·광고하며 동서가구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

이에 J사와 상표 사용권자들은 "A씨와 B씨가 동서가구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가구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A씨 등은 "J사가 2017년 2월 이미 폐업했고 진성산업이 동서가구를 사용해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동서가구 이름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상품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동서가구 이름이 지난 30년간 사용된 점을 근거로 국내 인지도 상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91.5%가 동서가구를 종합가구 브랜드로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토대로 동서가구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름이라고 판단했다.

폐업신고를 한 업체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행위가 실제 손해를 발생시키는지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J사가 영업 재개를 전제로 폐업을 하게 된 것이므로 A씨 등의 부정경쟁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폐업신고 이후에도 해산 및 청산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2018년 3월 가구 제조업, 가구 도소매업 등 다수의 업종을 이어갔다"고 판시했다.

지난 6일 양측이 항소하면서 동서가구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공방 2라운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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