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전제품 사원판매 강요' 신일전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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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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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신일전자에 시정명령·과징금 1천만원 부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들에게 안팔린 자사 가전제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요한 신일전자가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일전자의 임직원 대상으로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전동칫솔, 가습기 등 가전제품 구입·판매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0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위원회 조사 개시 단계부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했고, 위원회 처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락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 일부를 감경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부진으로 재고 처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직급별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개인 판매 실적을 수시로 공지해 실적을 비교·점검했으며,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소속 사원들에게 제품 판매를 강요했다.

또 일부 제품은 임직원에게 강제로 할당하고 제품 가격만큼 급여나 성과급에서 강제로 공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신일전자가 이같은 행위로 지난 2013년부터 2021년 2월말까지 약 19억원의 매출을 부당하게 획득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신일전자의 이같은 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여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직원의 구매 의사와 관계 없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불공정 경쟁수단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장혜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사건에서의 제재를 통해 사원판매 강제 행위가 사라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상품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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