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1주택' 보유세 2년 새 약 200만원 '뚝'…2주택자는 11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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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6-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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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예산정책처 시뮬레이션 결과...다주택자 완화효과 '뚜렷'

  • 50억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세 '1억원 감소' 예상

공시가격 15억원짜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년 새 200만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공시가격 15억원짜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년 새 200만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와 정부의 세 부담 완화 조치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의원실 의뢰로 이런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편에 따른 합산공시가격별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과세 기준액 상향, 세율 인하 등에 따른 2021년과 올해 보유세를 비교했다.

공시가격은 1억원, 3억원, 5억원, 9억원, 11억원, 15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등 9개 기준별로 분석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공시가격 15억원인 1가구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265만원으로 2021년의 450만원보다 185만원 감소했다.

종부세는 153만원에서 58만원으로 95만원, 재산세는 297만원에서 207만원으로 90만원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별로 보면 △5억원은 16만원(42만→26만원) △9억원은 47만원(126만→79만원) △11억원은 66만원(201만→135만원) △20억원은 451만원(938만→487만원) △30억원은 1209만원(2332만→1123만원) △50억원은 2605만원(5396만→2791만원)의 보유세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일수록 보유세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완화효과가 뚜렷했다.

합산 공시가격 기준 15억원짜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는 1473만원에서 358만원으로 1115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7억5000만원 두 채 보유 시에는 재산세는 234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종부세 1239만원에서 124만원으로 1115만원 감소했다.

50억원짜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는 2021년 1억3014만원에서 올해 3114만원으로 1억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보유세가 일제히 감소한 것은 지난해 각종 세법 또는 시행령 개정으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종부세법이 통과되면서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는 1주택자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에서 역대 최저치인 60%로 낮춰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비율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종부세 세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부동산 보유세의 부가세 등을 고려하면 올해의 실제 부담은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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