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배 부풀려 과장광고"…3년 끈 '5G 소송'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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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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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5일 4차 변론기일..."전개 빨라질 듯"

  • 이통3사 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검토

지난  27일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지난 27일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5G 요금제 이용자들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이통3사)를 상대로 제기한 '5G 품질 불량' 소송전이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3사의 과장 광고를 인정하면서 재판이 새 국면을 맞았다.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과 이통3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이 또다시 공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황성미‧허익수)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10분 5G 품질 불량으로 피해를 호소한 600여 명의 이용자들이 이통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접수됐지만 1년에 단 한 차례씩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재판은 공전 상태였다.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사건 재배당과 이통3사 측의 재판부 변경 요청 등으로 제대로 된 재판은 그해 11월 열린 첫 변론기일이 전부였다.

그러나 공정위가 5G 서비스와 관련해 이통3사가 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이통3사가 5G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했다는 이유(표시광고법 위반)로 시정명령과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17~2018년 자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5G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2021년 기준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로, 25분의 1에 그친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통신사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했다"며 "공정위 판단과 증거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의결서 작성하는 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통3사가 공정위 판단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손해배상(민사) 재판은 또다시 공전할 여지도 남아 있다. 공정위 판단을 받아든 이통3사 측(법무법인 클라스,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광장)은 현재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과징금 취소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민사 재판부가 '민사소송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재판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 자료가 도착하면 증거 자료로 서면 제출할 것"이라며 "재판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지지부진했던 것이 정리가 돼서 이제야 재판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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