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캄보디아 신 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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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 나오히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3-05-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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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캄보디아에서 17일부터 새로운 세법이 시행됐다. 관련 규정을 통합, 세제를 통일하기 위한 조치다. 현지 각 매체가 23일 보도했다.

 

신법은 20장 225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캄보디아에서 무형자산을 포함한 동산,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매각, 양도에 따른 이익도 원천소득에 포함한다 ◇직접,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이 총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기업을 ‘부동산 회사’로 분류, 주식양도 시 인지세율을 4%로 한다(부동산 회사 이외의 기업은 0.1%) ◇세무당국의 납세자에 대한 통보에 팩스, 이메일 이용을 허용하고, 정보발신일을 관련 기기를 통해 전달한 날로 한다 등.

 

세법 시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도 강화돼, 해당행위로 225조에 13항목이 열거됐다.

 

캄보디아에서는 세금에 관한 규정이 법률, 정령 등으로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기존 법령 내용의 통합에 착수했다. 올 3월 훈센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국무회의가 신 법안을 인가했으며, 의회 승인과 시하모니 국왕의 서명을 거쳐 시행됐다. 기존 ‘1997년 조세법’과 ‘2003년 조세개정법’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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