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항공이 정부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정부)는 원고(대한항공)에게 11억36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사단 정찰용 UAV를 방위사업청과 육군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육군은 2019년 11월 해당 UAV에 대한 인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비행을 진행 중 이를 추락시켜 파손했다. 합동조사 결과 사고는 UAV 원격제어기를 조작한 인원이 관련 사전 교육을 받지 않고 교범 상 이륙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관련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한항공이 운용병 추가 투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륙 절차를 잘못 교육한 과실도 있다고 항변했다.
2심 역시 정부가 대한항공이 청구한 UAV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지연손해금 기산 시점도 앞으로 당겨 약 80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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