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과실 없는 분만 의료사고, 피해 보상 전액 국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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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5-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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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1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분만 중 의료진 과실 없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행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가 재원의 100%를 부담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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